회삿돈 4천여 만원 횡령한 女경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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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천여 만원 횡령한 女경리 징역 1년
  • 이은우 기자
  • 승인 2019.10.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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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00여 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특허법률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던중 지난해 10월 총 4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3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돼 경리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 통장에서 1700여 만원을 추가로 빼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죄질지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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