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주차구역 민·관 합동 단속 실시
상태바
포항시, 장애인주차구역 민·관 합동 단속 실시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9.11.1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포항시와 포항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미부착,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거동불편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