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옥포면 본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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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옥포면 본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7.11.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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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지역에는 1995년 대구시 편입 이후 옥포면 본리지구, 논공읍 남리, 논공읍 금포리, 현풍면 부리, 다사읍 세천리 5곳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현재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은 다사읍 세천리와 옥포면 본리리 2곳 뿐이다.

사업추진이 지연 되고 있던 논공읍 남리, 현풍면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2016년 6월 10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지정 해제 고시 되어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다.

옥포면 본리지구 143,000㎡는 1994년 1월 지구지정과 도시계획결정 지적 승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듬해 사업시행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였으며 설계용역업자와 사업구역 내 체비지 매각을 두고 조합대표와 법정 다툼을 빚기도 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건 2016년 9월 옥포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안진경 조합장이 규제개혁신고센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 요청 글을 올리면서 부터다.

군청 법무규제개혁실은 오수처리장과 공공공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안)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합은 최초 인가 당시인 20년 전과 달리 조합원들이 약 40억∼5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을 유지토록 한다면 오히려 사업 무산 또는 상당기간 지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됐다.

이미 옥포 본리지구에는 2007년 10월 삼환나우빌 아파트 349세대가 준공되어 미등기 상태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삼환나우빌 지척엔 미진이지비야 1,278세대까지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법령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안) 검토 중 희망을 발견했다.

사업계획이 법정 공공시설 비율을 충족하고 있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오수처리장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 사항같았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쟁점은 공공공지의 폐지였다. 공공공지는 최종 사업 준공 시 달성군에 기부채납 될 토지라는 이야기였다. 향후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및 시청의 감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가 해결 되지 않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안진경 조합장, 김영권 도시과장, 김수호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를 포함한 규제개혁위원 10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다행히 도시과에서도 공공공지 폐지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도시계획과에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인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인가청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은 각종 공공시설의 법정 확보 여부가 중요하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는 조합원들에게 있고 총회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옥포 본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7년 4월 준공됐다. 옥포 삼환나우빌 349세대 주민들은 약 10년만에 미등기 상태에서 벗어나 아파트 등기를 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법령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태도개선이라”며 “직무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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