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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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시행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9.11.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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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차분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431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데 이어 3억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3차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호과장은 “대기오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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