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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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 황인문 기자
  • 승인 2019.1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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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12일 관내 다자녀 가정 및 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포함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으로 매월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기존의 요금부과기준에서 사용요금의 50%감면으로 확대됐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가정 및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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