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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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시행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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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소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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