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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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 권종순 기자
  • 승인 2020.0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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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를 짝수월 마다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기간을 변경한다.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일부 상가인 마트, 식육점, 주유소 등에서는 환전기간이 6개월로 묶여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군은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여 환전기간을 연 2개월에서 연 짝수월로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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