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6·25전쟁 보훈 수당 조례 개정
상태바
칠곡군, 6·25전쟁 보훈 수당 조례 개정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1.2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 미망인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관련 수당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관련 수당을 올해부터 나이제한 없애고 기존 제1호~7호까지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제1호~18호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참전명예수당을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칠곡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칠곡군은 수혜대상 확대로 210여 명의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선기 군수는 “호국보훈의 도시 칠곡의 이름에 걸맞게 도내 최고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1월 보훈관련 수당 대폭 개정을 시작으로 열린음악회,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328고지 위령탑건립, 보훈회관 준공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