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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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0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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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384백만원 300여 대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오는 28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백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로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

이병환 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청정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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