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장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5일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예천군이 주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로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현 연구관 강의로 가축 분뇨의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방법,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퇴비 부숙 및 퇴비사 관리 요령 등을 교육했다.
앞으로 적용될 가축분뇨 배출 시설의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기준은 배출시설 면적 1,500㎡이상 축사는 부숙 후기·완료, 1,500㎡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이 확보돼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동 군수는“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대비 컨설팅반을 활용해 희망농가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전 검사를 통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축산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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