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80%까지 이용료를 확대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요금은 시간제 일반형의 경우 시간당 9,890원이며 시간제 돌봄서비는 년 72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세용 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이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자녀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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