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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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이용덕 기자
  • 승인 2020.0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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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시행

포항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여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부숙도 검사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지난달 16일 한우협회, 포항축협 주관 축산농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숙도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팸플릿 제작배부,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의무화 검사 시행 전 관련농가의 사전숙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퇴비사를 축사,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 중인 양축농가는 오는 26일까지 타용도 퇴비사의 자진신고 및 소명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고 오는 4월 29까지 원상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 전단과 동영상, 농가용 매뉴얼 교재, 현수막 등을 제작해 지역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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