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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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0.0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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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차량 733대, 대형차량 150대 등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형 차량 733대에 대해 ‘매연저감 장치’를, 대형차량 150대에 대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참여차량은 장치 설치 및 유지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소유자는 장치 가격의 10~12.5%인 37만 2000원 ~ 103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시로 등록되어 있는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만 7,000cc, 출력 240~460미터마력(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환경부 콜센터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장치 제작사가 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부착가능 차종 여부는 해당 장치 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장치 부착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 예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상시 운행 제한, 울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지만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며서 울산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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