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 절차 간소화
상태바
울산시,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 절차 간소화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0.02.1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관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하자(흠)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배상사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청과 구·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제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울산시의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1000만 원, 2017년 15건 5900만 원, 2018년 32건 2억 5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의 부실관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울산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하면 그때에 비로소 도로관리청(시, 구·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심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되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 심의·결정된 배상금을 다시 신청하여야만 비로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배상청구는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8주 내지 12주나 소요되는 등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남구청을 제외한 시청과 구·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제도 개선 권고’를 통하여 도로 영조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한 배상과 시민 불편 개선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