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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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0.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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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징수과에서는 2월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고질,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를 6대 강제 견인해 자동차공매를 실시한 결과 3천여만 원의 낙찰금액 중 20.2%에 해당하는 6백여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3천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1만2천여 대이고 현재까지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35억 원이다. 또한 시는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이며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당해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압류순위에 따라 다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한다.

경주시 공매 담당자는 자동차 공매의 경우 자동차세를 내기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공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매입고가 되는 경우에 한해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보험가입 과태료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며 당장 돈이 없어서 이전이나 폐차 진행 등 차량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추가적인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고일 이전까지의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계속 남아 있게 되므로 자금 사정이 힘든 체납자의 경우에는 시청 징수과에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보길 권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금 DOWN이라는 슬로건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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