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 부실수사 의혹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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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 부실수사 의혹 도마위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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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경수사권 분리로 인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첨예한 시점에

일선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위에 올라 코로나19로 인해 흉흉해진 민초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어 더욱더 울화를 치밀게 하고 있다.

언론지상(본보 1월6일자)에도 보도된 포항 남구 소재 y아파트 자치위원장 횡령고발 사건에 대해 담당수사관인 A모 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편파·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문제제기의 핵심은

1. 당 아파트관리규정 18조3항(각 세대의 직계가족 사망시 화환포함 금300.000원 상당을 지급한다)을 위반한 횡령 사건을 묵과한 행위

2. 당 아파트관리규정 13조1항(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에 실거주를 2년이상 계속유지 하고있는 자)을 위반 자치위원장 춭마 및 당선(전체입주민229명중 39명)으로 자치위원장 행세를 하며 저질은 횡령사건을 부실수사한 행위

3. 당 아파트관리규정 10조7항(동 대표는 주민이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을 위반 자치위원장 임의로 지정한 동대표 들이 동의한 부분의 부실수사 행위

4. 금 8.300.000원의 공동기금을 지출함에 있어 입주민 동의 없이 횡령한 부분에 대한 부실수 사 행위 등이다.

이러한 담당수사관 A모 경위의 편파·부실수사는 의혹제기의 발판을 마련한 충분한 계기가 됐다 할 것이다.

언론과 여론을 무시하고 규정을 왜곡 해석하여 사실과진실을 외면 자기중심적 자가당착 수사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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