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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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권종순 기자
  • 승인 2020.03.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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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금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으로 9,612대의 차량에 대해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3월 정기분은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군 민원콜센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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