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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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0.03.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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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업 등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3~4월(2개월) 부과분 대하여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약 600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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