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읍은 태풍급 강풍이 예보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읍 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광고주들이 많아 완벽한 정비가 녹록지 않다.
성주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군민중심 행복성주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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