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129억9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만여 가구로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 1,493,615원 이하, 2인 가구 2,543,183원 이하, 3인 가구 3,289,990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036,797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4월 1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순조로운 조사와 민원인의 혼잡 없이 재난 긴급생활비의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동시 본청 공무원 36명을 읍면동에 추가 인사 배치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이른 시일 내 시민들께 재난 긴급생활비를 드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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