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총 357건을 적발해 20건은 과징금 부과, 17건은 타 지자체로 이첩, 320건은 행정지도를 했다. 올해에도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물 차주들의 불법적인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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