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당초 16억 원에서 46억 원 규모로 전면 확대해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을 2천만원(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2020년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신청은 군에 소재한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포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