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에어라이트 사용 업소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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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에어라이트 사용 업소 행정대집행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0.06.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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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오는 26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인 풍선형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강제철거에 나선다.

에어라이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으로써 불법광고물이며, 주로 인도 및 차도 상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감전사고 등의 많은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남구 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총 2,661개로 달동 640개, 삼산동 600개, 신정동 808개, 무거동 175개, 옥동 78개 등이다.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계고장 부착과 폭탄전화 음성 메시지 발송에도 불구하고 자전정비가 되지 않은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강제철거는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자진철거 되지 않은 에어라이트를 5톤 트럭으로 수거해 상계동 폐기물 임시처리장에 임시보관 후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항 소상인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나, 행정대집행 이후 에어라이트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처분 없이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정비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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