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내용은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로 확대되며,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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