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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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김이수 기자
  • 승인 2020.06.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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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 대상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이며, 그 외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가능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달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에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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