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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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선정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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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13개소, 숙박업 1개소

관광경북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인근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경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대상자를 모집했다.

심사결과 김천시는 관광지 인근 밀집지역의 음식업소 13개소,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소 1개소를 신청해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숙박업소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 중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오는 10일 각 업체에 개별 통보할 것이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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