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5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지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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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5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지정" 강조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07.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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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은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토의와 함께 지난해 9월에 착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의 최종 보고와 관련한 협의에 이어 차기 협의회 임원진 선출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강덕 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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