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돼지 FTA 피해보전사업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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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돼지 FTA 피해보전사업 신청·접수 개시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0.07.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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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축산분야로 돼지고기를 최종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분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등이 폐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8~9월 담당 공무원이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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