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이달 정기분 재산세 12,720건 12억4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16~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이달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이달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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