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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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0.07.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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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년 7월 재산세를 부과·고지 했다. 총 2만888건, 21억 8천만 원이다. 부과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주택은 1만5천750건에 8억800만 원, 건축물은 4천959건 13억5천600만 원, 선박은 179건에 1천600만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 초과의 경우 이달과 오는 9월 각각 1/2씩 부과한다. 또,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및 고지된다.

영덕군은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및 경유업체 8건에 64만 원, 착한임대인 2건에 804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업체 3건에 400만 원, 감염병관리기관 1건에 500만 원을 감면 조치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지방세계좌 및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재산세를 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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