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김천시는 내달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한정하며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전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
열린민원과장은 “실제 소유권 권리관계가 명확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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