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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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일부 감면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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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도박장 등 건축물 감면대상서 제외

김천시는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김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착한 임대사업에 동참해준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규모는 올해 1∼6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이며 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달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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