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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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나서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7.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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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대상

칠곡군은 이달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상시 모집 중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이 대출시행을 담당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돼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사이트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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