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내달 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에 따라 9개 읍·면 담당자 및 보증인 추천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신청절차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보증인 5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과에 신청 후 2개월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복합민원에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반적인 상담으로 고객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의와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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