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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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악취배출시설 지정 행정예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08.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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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군위군은 군위읍 사직리 소재 돈사 1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하기로 13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돈사는 앞서 올해 총 3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될 예정이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달 13일부터 사업장 및 이해관계인, 주민 의견을 수렴 및 부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돈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지정·고시는 군위읍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관리에 더욱 힘써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돈사는 돼지 9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군위읍 주거 밀집지역에서 600m 가량 떨어져있어 지속적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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