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가유공자 복지수당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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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국가유공자 복지수당 확대 지급
  • 김이수 기자
  • 승인 2020.09.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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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서

상주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선다.

상주시는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을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훈수당 수혜대상자를 넓혔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수당 3만 원을 인상해 매월 10만 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 원을 인상한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7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지원 혜택을 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강영석 시장은 “함께 잘 사는 존심애물 복지 상주의 시정 방향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 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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