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금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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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금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실시
  • 권종순 기자
  • 승인 2020.09.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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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금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작년 전수조사 대상 기준 범위보다 확대된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이며, 그 외 불법임대차 농지, ‘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군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가 완료된 농지 등이 해당한다.

조사는 대상 농지의 공부확인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지며,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자경하도록 처분 의무통지하며, 이행 여부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적인 행정 저분이 부과될 수 있다.

청송군수는 “조사대상이 확대된 만큼 읍면 산업담당 부서별 보조 조사원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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