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밀면 위중지구’ 토지경계 확정
상태바
의성군, ‘단밀면 위중지구’ 토지경계 확정
  • 권종순 기자
  • 승인 2020.09.0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주민편익 증진 기대

의성군은 지난달 열린 의성군 경계결정위원에서 ‘단밀면 위중지구’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 지적을 최첨단 측량 장비와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향후 '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승인으로 추진된다.

‘단밀면 위중지구’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186필/196,630.5㎡에 새로이 토지경계가 확정됐으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6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 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재산권도 보호돼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