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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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 김상구 기자
  • 승인 2020.09.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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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행사 불편한 공유토지도 단독 소유권 행사 가능

안동시는 ‘12년 5월 23일부터 올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안동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의 건폐율, 토지분할의 면적 제한 등 토지공법의 규제로 토지를 분할 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고 단독등기를 해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안동시는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총 31건 73필지를 접수했으며, 해당 필지 모두 분할과 등기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의 사용 및 수익 처분이 자유롭게 돼 오랜 주민 숙원이 해소되는 등 민원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법 시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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