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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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09.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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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금수면은 8일부터 태풍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게시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금수면 만들기에 보탬이 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최근 국도 및 주요 도로변에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차량운전자 시야 방해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 금수면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하기호 금수면장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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