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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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받아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0.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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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1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개별토지 4,136필지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면 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제출 사유 및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를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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