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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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상구 기자
  • 승인 2020.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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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8만여 건, 총 164억여 원 납부 안내

안동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789건, 164억1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토지가 대상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부과 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다.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 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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