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부과
상태바
영천시,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부과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09.0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3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153억 원이며 주택은 10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내달 5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 간편납부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오직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세자가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달 5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