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금년도 9월 토지 및 2기분 주택 재산세 57,292건에 34억3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를 위해 납부홍보 및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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