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봉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0.09.10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9,028건, 14억3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해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입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전자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봉화군은 현수막 부착, 전광판 송출, 각종 회의 홍보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