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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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이수 기자
  • 승인 2020.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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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4만3천여 건, 54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로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내달 5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재앱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 간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해 주시고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이 내달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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