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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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0.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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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대 안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대응 강조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시장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진 시장은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만약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좀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군, 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면서

“새롭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변화와 혁신의 적은 결국 막연한 두려움이므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려와 문제점은 해결하면 된다. 막연한 두려움에 젖어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생존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다. 이를 위해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시대적 추세이고 소명이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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