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난 6월 토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금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억 1,643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체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지난 6월부터 지방세를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며,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금융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 및 태풍피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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