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상태바
달성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0.09.15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각 개인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18건의 상담문의와 참여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여 등록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김문오 군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좋은 제도인‘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되어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등록과 군민 개개인의 편견 해소, 인식 전환을 통해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의향서 제도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