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조두순 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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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조두순 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
  • 이진혁 기자
  • 승인 2020.09.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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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장, “성폭력 대책 특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국민의 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17일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생활권역 체류를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성폭력 대책 특위는 지난 8일 ‘아동 및 디지털 성범죄 분과’전체회의를 열고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와 조두순 사건과 관련 입법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08년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를 3개월여 앞두고 출소 후 다시 안산시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아직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같은 생활권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 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주거지, 학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정한 생활권역 안에 가해자가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미비 된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생활권역 안에 체류할 수 없어, 성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 힘 성폭력 대책 특위에서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들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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